
INCOTERMS
인도조건
| 조건 | 위험 이전 시점 | 운임 부담 | 보험 부담 | 주 사용 품목 |
|---|---|---|---|---|
| FOB | 선적항 본선 적재 시 | 매수인 | 매수인 | 곡물 · 석유제품 |
| CFR | 선적항 본선 적재 시 | 매도인 | 매수인 | 철강 · 합성수지 |
| CIF | 선적항 본선 적재 시 | 매도인 | 매도인 | 철강 · 소비재 |
| DES / DAP | 도착항 또는 지정지 인도 시 | 매도인 | 매도인 | LNG · 프로젝트 기자재 |
| EXW | 매도인 구내 인도 시 | 매수인 | 매수인 | 국내 가공품 |
인코텀즈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것은 위험 이전 시점과 비용 부담이 별개라는 점입니다. CFR 과 CIF 는 매도인이 운임을 내지만 위험은 선적 시점에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. 즉 항해 중 사고가 나면 운임을 낸 쪽이 아니라 화물을 산 쪽이 손해를 봅니다. 보험을 누가 드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.
PAYMENT
결제 방식
| 방식 | 내용 | 적용 대상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신용장 (L/C) | 은행 지급 확약 기반 | 신규 거래처 원칙 | 개설 은행 신용도 확인 필요 |
| 선수금 (T/T in advance) | 선적 전 전액 또는 일부 입금 | 신규 · 소액 거래 | 잔금 조건 별도 협의 |
| 사후송금 (T/T after) | 선적 후 약정일 결제 | 거래 이력 보유처 | 신용한도 설정 필요 |
| D/P · D/A | 선적서류 인도 조건 결제 | 제한적 적용 | 국가위험 평가 결과에 따름 |
| 오픈 어카운트 | 정기 정산 | 장기 거래처 | 여신 한도 내에서만 |
신용한도 설정 권한은 영업 부서가 아니라 재무실 리스크관리팀에 있습니다. 영업 담당자가 아무리 원해도 한도를 넘는 외상 거래는 승인되지 않습니다. 불편하실 수 있지만 이 구조가 25년간 대손 비율을 매출의 0.02% 이하로 유지해 온 이유입니다.
STANDARD
표준 계약 조항
- 검수 기간 : 도착 후 품목별로 7일에서 30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고 이상 여부를 통지해 주십시오
- 클레임 기간 : 품질 클레임은 검수 기간 내, 수량 클레임은 하역 완료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접수합니다
- 불가항력 : 천재지변 · 전쟁 · 파업 · 정부 조치로 인한 이행 불능은 통지 의무를 전제로 면책됩니다
- 준거법과 분쟁 해결 : 국제 거래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원칙으로 하며 준거법은 계약별로 명시합니다
- 제재 조항 : 계약 이행 중 상대방이 제재 대상에 지정되면 즉시 이행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을 표준으로 둡니다
- 가격 조정 : 장기 계약은 원료 지수 연동 또는 분기 재협상 조항을 포함합니다
GUIDE
거래를 시작하실 때
견적을 요청하실 때 원산지 · 규격 · 수량 · 납기 · 결제조건 다섯 가지를 함께 주시면 회신이 빨라집니다. 이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담당자가 되물어야 하고, 그 왕복에 며칠이 소모됩니다. 특히 규격은 표준 명칭으로 적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새로 거래를 시작하실 때는 소량 시험 물량부터 권해 드립니다. 서류로 합의한 규격과 실제로 받아 본 물건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, 이는 어느 쪽의 잘못이라기보다 규격 표현의 한계인 경우가 많습니다. 한 번 실물을 맞춰 두면 이후 거래가 훨씬 간단해집니다. 문의는 대표 창구로 남겨 주시면 품목 담당 부서로 전달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.
거래 · 조달 · 프로젝트 문의를 기다립니다
품목 담당 부서가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.